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 계획의 심의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④ 회칙 개정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