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인문학연구』 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의 사임 및 유고로 인하여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점수 항목 | 5 | 4 | 3 | 2 | 1 | 논문의 창의성 | | | | | | 방법의 적절성 | | | | | | 논리의 타당성 | | | | | | 체제의 적합성 | | | | | | 학문적 기여도 | | | | | | 총점 | | | | | |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이때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이 제10조(논문의 범위)의 1항 혹은 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전체 편집위원 과반수 동의로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가능 및 반려 여부를 판정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위뢰할 수 있다.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문헌 유사도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국문으로 쓴 논문은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 결과지를, 중문으로 쓴 논문은 ‘CNKI論文査重’의 <文本複製檢測報告單(全文標明引文)>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저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신청서’에 반드시 저자정보를 밝혀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철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E-mail : kochih@hanmail.net |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05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 초중등 학교 소속 |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학교명/교사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학교명/학년 | 연구기관 | 연구원 | 성명/기관명/직위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 용지 여백 | 용지 방향 | 사용자 정의 폭:153㎜ 길이:225㎜ | 위쪽 | 19.0㎜ | 좁게 | 아래쪽 | 27.0㎜ | 왼쪽 | 22.0㎜ | 오른쪽 | 22.0㎜ | 머리말 | 13.0㎜ | 꼬리말 | 0 | 제본 | 0 |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② 표 및 그림은 <표 1> 제목, <그림 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 글자모양 | 문단모양 | 크기 | 장평 | 자간 | 글꼴 | 왼쪽 여백 | 오른 여백 | 들여 쓰기 | 줄 간격 | 정렬 방식 | 바탕글 | 10 | 90 | -6 | 휴먼명조 | 0 | 0 | 10 | 170 | 양쪽 | 국문요약 | 8.5 | 95 | -9 | 휴먼명조 | 0 | 0 | 10 | 160 | | 논문제목 | 14.5 | 95 | -9 | 신명태명조 | 0 | 0 | 0 | 160 | 중앙 | 1 | 12 | 90 | -6 | 신명태명조 | 10 | 0 | 0 | 170 | 양쪽 | 1) | 10.6 | 90 | -7 | 신명중고딕 | 10 | 0 | 0 | 170 | 양쪽 | (1) | 10 | 95 | -8 | 신명중명조 | 10 | 0 | 0 | 150 | 양쪽 | ① | 10 | 95 | -9 | 휴먼명조 | 10 | 0 | 0 | 170 | 양쪽 | 인용문 | 9 | 95 | -9 | 휴먼명조 | 10 | 0 | 10 | 150 | 양쪽 | 각주 | 8.6 | 95 | -9 | 휴먼명조 | 0 | 0 | 내어쓰기 14 | 138 | 양쪽 | 참고문헌 | 8.9 | 95 | -9 | 휴먼명조 | 0 | 0 | 내어쓰기 30 | 145 | 양쪽 | 영문초록 | 9 | 90 | -7 | 신명신명조 | 10 | 0 | 0 | 150 | 양쪽 | 표제목 | 8.5 | 95 | -7 | 중고딕 | 0 | 0 | 0 | 170 | 중앙 |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 8.7 | 90 | -5 | 신명신명조 | 0 | 0 | 0 | 170 | 오른 |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 8.7 | 90 | -5 | 신명신명조 | 0 | 0 | 0 | 170 | 양쪽 |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 글자모양 | 문단모양 | 크기 | 장평 | 자간 | 글꼴 | 왼쪽 여백 | 오른 여백 | 들여 쓰기 | 줄 간격 | 정렬 방식 | 논문제목 | 14.5 | 95 | -9 | 신명조 간자 | 0 | 0 | 0 | 160 | 중앙 | 국문요약 | 8.5 | 95 | -9 | 휴먼명조 | 0 | 0 | 10 | 160 | | 바탕글 | 10 | 90 | -6 | 신명조 간자 | 0 | 0 | 10 | 170 | 양쪽 | 1 | 12 | 90 | -6 | 신명조 간자 | 20 | 0 | 0 | 250 | 양쪽 | 1) | 10.6 | 90 | -7 | 신명조 간자 | 10 | 0 | 0 | 210 | 양쪽 | (1) | 10 | 95 | -8 | 신명조 간자 | 10 | 0 | 0 | 200 | 양쪽 | ① | 10 | 95 | -9 | 신명조 간자 | 10 | 0 | 0 | 170 | 양쪽 | 인용문 | 9 | 95 | -9 | 신명조 간자 | 10 | 0 | 10 | 150 | 양쪽 | 각주 | 8.6 | 95 | -9 | 신명조 간자 | 0 | 0 | 내어쓰기 14 | 138 | 양쪽 | 참고문헌 | 8.9 | 95 | -9 | 신명조 간자 | 0 | 0 | 내어쓰기 30 | 145 | 양쪽 | 영문초록 | 9 | 90 | -7 | 신명조 간자 | 10 | 0 | 0 | 150 | 양쪽 | 표제목 | 8.5 | 95 | -7 | 신명조 간자 | 0 | 0 | 0 | 170 | 중앙 |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 8.7 | 90 | -5 | 신명조 간자 | 0 | 0 | 0 | 170 | 오른 |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 8.7 | 90 | -5 | 신명조 간자 | 0 | 0 | 0 | 170 | 양쪽 |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번체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번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 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 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29조(검수필인 확인) 편집위원회는 출판사로부터 PDF 최종 합본을 받아 이상 유무를 검수하고, 편집위원장은 반드시 검수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은 그 후에 지출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30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1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 제34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5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