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점수 항목 | 5 | 4 | 3 | 2 | 1 |
논문의 창의성 | | | | | |
방법의 적절성 | | | | | |
논리의 타당성 | | | | | |
체제의 적합성 | | | | | |
학문적 기여도 | | | | | |
총점 | | | | | |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결과서’를 통지한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제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