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4(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5(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6(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7(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장 일반적 윤리

 

8(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9(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10(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1(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3장 연구 관련 윤리

 

12(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및 중복 투고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자신의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혹은 선후적으로 중복해서 투고할 수 없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13(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14(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장 연구윤리위원회

 

15(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16(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17(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삼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8(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19(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20(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21(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2(시행) 본 규정은 20072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2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2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5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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